X

고용차관 “1953년 제정된 노동법 한계 드러나…패러다임 전환 필요”

최정훈 기자I 2022.09.29 09:36:30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노동 3대 학회 토론회 참석
“노동법 53년에 제정된 이후 뼈대 유지…산업 요구 반영 한계”
“지속 가능 노동시장 구현하려면 획기적 패러다임 전환 필요”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1953년에 제정된 노동법이 산업현장의 다양한 요구와 선호를 반영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노동법 전반의 획기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에 가입한 주요 기업들과 간담회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노동 3대 학회 토론회에서 “디지털 기술혁신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은 노동시장에 유례가 없는 큰 변화를 가져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권 차관은 “재택근무와 화상회의가 더 이상 낯설지 않고, 플랫폼 종사자수가 취업자의15~64세 8.5%에 달하는 등 일하는 방식과 고용 형태가 다변화됐다”며 “그러나, 노동시장을 규율하는 현재의 노동법은 53년에 제정된 이후 여전히 산업화 시대 전형적인 임금근로자 중심의 뼈대를 유지하고 있어,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산업현장의 다양한 요구와 선호를 반영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차관은 이어 “플랫폼 종사자 등의 증가는 현재의 노동법 틀 내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확대해 우리 노동시장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대기업 생산직ㆍ정규직 중심의 노사관계는 소수노조나 비정규직 등 미조직 취약계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 차관은 그러면서 “또한,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규제방식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 근로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이제는 미래 환경변화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노동법 전반의 획기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권 차관은 “디지털시대에 일하는 방식과 고용형태 변화에 맞춰 개별 당사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노동시장 내 격차를 해소하면서,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노동 규범에 대해 고민하고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노동법학회장을 역임한 김인재 인하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노동법 전문가인 권오성 성시녀대 교수가 ‘노동의 오래된 미래와 ‘미래노동시장’의 사이에서‘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장인 김희성 강원대 교수가 ’디지털 전환 시대의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노동관계법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발제 이후에는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 한국노동연구원장을 역임한 배규식 박사, 한국노동경제학회장을 역임한 이인재 인천대 교수,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참석해 토론이 진행됐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