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영 박사는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진행자가 촉법소년 기준연령을 낮추는 방안과 관련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오 박사는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어른들이 지도하고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에는 누구도 반대하는 분은 없을 거다. 그런데 어린이들이 나쁜 짓을 해도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 것이 굉장히 크게 부각되면서 모두가 마음이 불편하고 굉장히 공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꼭 생각해봐야 하는 것은 촉법소년제도가 만들어진 배경 안에는 첫 번째, 아이들이란 것을 고려하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반사회성이 아직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교육과 교화로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다. 그다음 연령을 1년 낮춰도 결국 범죄율이 줄지 않더라는 거다”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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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통계를 보면 어린아이가 범죄를 저질러서 평생에 걸쳐서 재범하는 비율은 6.8%밖에 안 된다고 한다. 나머지 90%는 결국 가정과 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아이들을 교화시키고 교육시키자는 입장은 90%를 보호하고 얘네들을 재사회화시켜서, 사회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보자는데 초점을 맞춘 것 같다”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촉법소년은 어른이 아이들을 제대로 교화시키고 지도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촉법소년의 부모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오 박사는 “아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선 모든 부모나 어른은 분명하고 똑바르게 가르쳐줘야 한다. 촉법소년이라고 법을 어긴 게 죄가 없는 게 아니잖나. 어리니까 유예한다는 건데, 절대 아이들에게 이런 행동은 안 된다는 것을 똑바르게 가르치는 어른들의 자세와 부모들의 아주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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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은 지난 9일 “흉포화되는 소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라며 “입법되더라도 소위 ‘강자’가 들어가는 강간이나 강도 등 흉포 범죄 위주로 형사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반론도 나오고 있다.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 동기에 대한 검토 없이 처벌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점에서다.
찬반 의견이 나뉘는 가운데, 법무부는 “촉법소년 기준을 현실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지난 14일 태스크포스를 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