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사기' 마이크로닷 "녹음 쓸만해?" 합의 종용 '불법 녹취' 논란

정시내 기자I 2019.06.12 08:50:34
마이크로닷 부친 구속. 사진=이데일리DB, 연합뉴스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래퍼 마이크로닷이 최근 부모 사기 피해자들과 만나 합의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불법녹취’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일 중부매일은 마이크로닷(이하 마닷)이 부모인 신모 씨 부부의 첫 공판을 3일 앞둔 지난달 18일 제천에 거주하는 피해자 A씨를 찾아가 사기사건과 관련해 합의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마닷이 자신의 친척과 함께 내가 일하는 사무실을 찾아왔다. 합의해 달라고 이런 저런 말을 했지만 결국 거절했다. 이후 마닷 일행이 사무실을 빠져나가고 저도 건물 아래에 창고로 내려왔는데 창고 셔터 너머로 남성 목소리가 들렸다. 마닷 목소리 였다”고 전했다.

이어 “거기서 마닷이 ‘쓸만한 내용 녹음 잘 됐어요?’라고 묻자 같이 온 일행이 ‘앞에 것은 쓰면 안 돼, 우리한테 불리해’라고 말하는 것이 들렸다”라고 했다.

A씨는 “대화 당시 녹음을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저들이 찾아와 이런저런 얘기하면 우리도 실수 할 것 아니냐. 화를 내거나 ‘그 돈 안 받는다 같은 말’이다”이라며 “알아보니 서울 유명로펌 변호사를 샀는데 그 로펌 사건 수임료가 기본 1억~2억원은 한다”고 설명했다.

마닷의 불법녹음 정황이 확인되자 피해자들은 “방송복귀를 위해 언론플레이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피해자는 “합의 안 하는 사람들을 강성 피해자, 돈만 밝히는 피해자로 몰아 이미지 회복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 사람들 때문에 가족이 죽고 다쳤다. 돈으로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씨는 20여년 전 충북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면서 14명에게 물품 대금 등 6억여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신씨 부부는 논란이 불거진 지 5개월 만인 지난 4월, 뉴질랜드에서 한국에 입국했다. 이들은 경찰에 체포돼 제천경찰서로 압송됐다.

사기혐의로 기소된 신씨 부부에 대한 첫 공판은 지난달 21일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열렸다. 오는 20일 진행되는 두 번째 공판에서는 5명의 증인심문이 예정돼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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