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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오전 4시께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제 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6470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은 노사간의 의견대립이 계속되다가 사용자위원들이 내놓은 최종안인 7.3% 인상안으로 표결에 부쳐 이뤄졌다.
법정심의기한은 지난달 28일이었으나 위원회는 18일이 지나서야 최저임금 인상안에 합의했다. 지난해 위원회는 법정시한 8일을 넘긴 7월 9일 12차 전원회의에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안에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