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30% → 40%로 확대

우원애 기자I 2014.07.25 09:49:56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체크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30%에서 40%로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새 경제팀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를 1년간 4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다. 단, 전년(2013년 7월~2014년 6월)보다 늘어난 금액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올해 말에 종료되는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15% 혜택도 2년 더 연장된다.

이밖에 새 경제팀은 60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생계형 저축의 가입한도액도 기존 연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한다.

또 개인연금·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기존 400만원에서 늘어난다. 구체적인 상향액은 다음달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 관련포토갤러리 ◀ ☞ 김지민, 패션 화보 사진 더보기
▶ 관련기사 ◀
☞ 서세원, 서정희 폭행 CCTV 공개..서정희 발끌고 질질질 `충격`
☞ 결혼에 관한 부모와의 세대차이 1위, 男 `궁합`..女는?
☞ 김지민, 청순+섹시 매력.. 군살 없는 핫팬츠 각선미 공개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