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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할 남성 찾는다' 광고글 올린 여성…징역 8개월 이유는?

채나연 기자I 2024.03.27 09:09:47

연락 온 남성들 상대로 범행
"강간당했다" 허위 신고
재판부 "무고행위 반복…엄중한 책임 물어야"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생활정보지에 광고 글을 올려 연락 온 남성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를 한 뒤 고소를 취하해주는 대가로 합의금을 뜯어낸 6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부장판사 정재익)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62·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남성 5명으로부터 강간·준강간·강제추행을 당했다”며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생활정보지에 ‘결혼할 남성을 찾는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남성들과 일정 기간 교제하고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다’,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 ‘자신에게 돈을 쓰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이에 수사기관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면 이의신청 또는 항고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A씨는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남성들에게 합의금을 받기 위해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합의금을 받지 못하면 수사 기관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남성 2명에게 각각 30만 원과 70만 원을 받아냈다.

앞서 검찰은 A씨가 피해남성 B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경찰로부터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강 수사하던 중 피해 남성 4명을 추가로 밝혀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피해 남성들의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들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고행위를 반복했다”며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기능 내지 징계권 행사의 적정을 저해하고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 남성들에 대한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기소가 되지 않은 점, 범행 전후 정황 등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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