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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공모펀드, 사모보다 `공모주 배정` 더 받는다

최정희 기자I 2018.05.01 12:00:00

금융위, 코스닥 벤처펀드 개선 방안 마련
`펀드자산 크면 클수록 공모주 배정 더 늘어나`..공모펀드엔 10% 더 배정 가능
공모펀드도 무등급 CB·BW 편입
사모펀드엔 `공모주 먹튀 방지책` 마련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코스닥 벤처펀드가 출시된 지 한 달도 안 돼 2조원 가량 판매되면서 대히트를 쳤다. 그러나 정작 코스닥 시장은 뜨뜻미지근하다. 코스닥 펀드의 3분의 2가 사모펀드에서 팔렸는데 사모펀드는 외려 코스닥 시장에서 500억원 가량을 내다팔았다. 사모펀드는 코스닥 펀드를 통해 코스닥 유통주 대신 비상장 또는 벤처상장회사의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매입하는데 주력했기 때문이다. 사모펀드가 아무리 많이 팔려봤자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해 혁신·벤처기업에 자금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을 뿐더러 일반 국민에게 새로운 재테크 수단을 제공하겠단 취지를 달성하기도 어렵단 분석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코스닥 벤처펀드의 핵심인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을 사모보다 공모펀드에 더 많이 주기로 했다.

(출처: 금융위원회)
(출처: 금융위원회)
◇ 펀드 순자산 따라 공모주 배정도 늘어

금융위는 지난달 30일 공·사모 운용사 등을 상대로 ‘코스닥 벤처펀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모펀드는 기존처럼 CB 등 메자닌 투자에 주력하되 공모펀드 시장을 키워 공모펀드가 공모주 중심의 상장 주식을 투자하게끔 유도하겠단 취지다.

코스닥 벤처펀드에 제공되는 ‘공모주 30% 우선 배정’ 물량을 공모펀드에 유리하게 개편한다. 펀드 자산 규모가 클수록 더 많은 공모주를 배정받을 수 있게 하고 상장주관사 재량에 따라 동일 조건일 때 공모펀드에 10% 추가 배정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공모주 배정방식은 코스닥 벤처펀드에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이 첫 적용되는 내달 9일(제노레이 수요예측 참여일)부터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예컨대 벤처펀드에 할당된 공모금액이 100억원이고 5개 운용사가 동일한 조건으로 각각 100억원씩 공모주를 신청했다고 하자. 현재는 각 운용사 모두 20억원씩의 공모주를 배정받는다. 이 경우 펀드 규모가 100억원인 펀드는 신주 편입 비율이 20%로 기준치(15%)를 충족하게 되고, 1000억원인 펀드는 고작 2%를 충족하는 데 그친다. 작년 코스닥 공모주 평균수익률 36%를 고려하면 100억원짜리 펀드는 수익률 개선효과가 무려 7.2%(=36x20%)에 달하는데 1000억원짜리 펀드는 0.72%(=36x2%)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공모주 물량을 신청한 모든 운용사의 순자산 총액을 분모로 하고 개별 펀드의 순자산을 분자로 해 공모주 배정 물량을 정하게 된다. 5개 펀드의 순자산 총액이 2000억원일 경우 이중 100억원짜리 사모펀드는 5억원(=100억원x(100억/2000억))을 배정받고 1000억원짜리 공모펀드는 50억원(=100억원x(1000억/2000억)을 배정받는다. 다만 공모펀드는 10%를 추가 배정받을 수 있어 55억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럴 경우 총 공모배정액이 공모액 100억원을 초과한 105억원이 돼버린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펀드가 배정받은 물량에 ‘100억/105억’을 곱해 물량을 조정하게 된다. 그 결과 100억원짜리 사모펀드는 4억8000만원을, 1000억원짜리 공모펀드는 52억4000만원을 배정받는 식이다. 순자산 규모가 10배 차이나면 공모주 배정물량도 그 만큼 차이가 나게 되는 셈이다.

◇ 공모펀드 `공모주 신청 제약` 관행 폐지

공모펀드가 공모주를 신청할 때도 제약이 사라진다. 공모펀드는 순자산의 10%를 초과해 동일 종목에 투자할 수 없단 운용규제로 인해 공모주를 신청할 때에도 순자산의 10%를 초과해 청약하지 못하도록 금융감독원의 지도를 받았다. 이에 따라 100억원짜리 사모펀드는 100억원 모두를 공모주로 신청할 수 있는데 같은 규모의 공모펀드는 10억원밖에 청약 신청을 못 했던 것. 물론 공모주 청약은 자유롭지만, 실제 공모주를 받을 수 있는 물량은 순자산의 10%로 여전히 제한된다.

무등급 CB, BW 등의 메자닌도 공모펀드에 편입할 수 있다. 공모펀드의 경우 신용평가사 신용등급이 있는 CB, BW 등의 채권만 편입이 가능했으나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QIB에 등록된 무등급 CB, BW 등도 편입하도록 개선했다. 소프트 클로징이 이뤄진 동일 전략의 공모펀드가 추가로 신속하게 출시되도록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기간도 15일에서 7일로 단축할 방침이다.

반면 사모펀드에는 ‘공모주 먹튀’를 막기 위한 추가 규제가 도입된다. 현재도 공모주를 받고 펀드 설정 1년내 청산할 경우 ‘불성실 기관투자자’로 지정돼 향후 1년간 공모주 배정이 제한된다. 여기에 추가로 1년 반 이상 환매금지 기간을 두고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한해서만 공모주 우선 배정 참여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환매제한 규정이 없을 경우 소득공제 혜택에 관심이 적은 고액자산가 등은 공모주로 수익을 내고 환매할 가능성이 높단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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