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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간호조무사협 등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 국민 건강 위해 막아야"

권효중 기자I 2022.11.27 16:38:16

27일 국회 앞 6만여명 모여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 아닌 상생·협력 필요"
대한간협은 지난 21일 '간호법 촉구'…법안 계류된 채 시위 계속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13개 단체들이 27일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400만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이 보건의료 종사자들 간 갈등을 유발하며, 국민 건강이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도외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의료 단체들은 간호법 제정을 두고 장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27일 국회 앞에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13개 단체가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단체들은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저지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6만명이 모였고, 현장에는 경찰 7개 기동대가 투입됐다.

이들은 간호법이 다른 보건의료 종사자들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 처우 개선이라는 미명 아래에 다른 보건의료 직역들의 헌신과 희생을 무시하고 도외시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기존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이 우선”이라며 “동료 직역들과 상생하고 협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간호조무사들도 ‘간호법’만이 아닌 협력이 필요하다고 외쳤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의사를 중심으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와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등 모든 인력들이 유기적으로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은 간호조무사의 일자리를 빼앗고, 생존권을 박탈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 내에서 간호사 관련 규정을 떼내어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한다. 또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관련 실태 조사, 적정 인력 확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간호사들은 간호법이 처우 개선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해왔지만, 간호사 외 직역 단체들에서는 기존 의료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간호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만큼 현재 법안을 놓고서는 장외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해당 법은 지난 5월 국회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후 6개월 가까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앞서 지난 21일에는 간호사와 간호대 학생 등이 모여 간호법 통과를 촉구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간호법은 그 누구의 업무도 침해하지 않지만 다른 단체들이 가짜 뉴스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며 “대선 당시 여야 모두의 공약이었던 만큼 조속한 통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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