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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옆에 '리얼돌 체험방'이라니? 인허가 취소해달라"

김민정 기자I 2021.04.13 09:16:19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리얼돌(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체험관이 초등학교와 불과 200m 떨어진 곳에 개관을 앞두고 있다며 해당 시설에 대한 인허가 취소를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10일 용인시 시민청원 사이트에는 ‘청소년 위해 시설 리얼돌 체험관 인허가 취소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사진=용인시청 시민청원 게시판 캡쳐)
청원인은 “기흥구청 인근 대로변 상가 2층에 ‘리얼돌 체험관’ 시설이 개관을 앞두고 있다”며 “해당 ‘리얼돌체험관’시설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 11개 유아교육시설(유치원과 어린이집), 3개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가 있으며 수천 명의 학생이 인근 학원과 병원 등 상업시설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청원인은 리얼돌 체험관 예정지 인근 학교의 이름과 체험관까지 거리를 일일이 명시하면서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는 체험관 예정지로부터 불과 194m 떨어져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용인 지역 온라인커뮤니티 등에도 관련 불만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리얼돌은 사람의 신체를 본뜬 인형으로 주로 자위행위에 사용되는 성인용품이다. 체험관은 사람들에게 리얼돌을 대여하고 자위행위가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는 신종 업소다.

지난 2019년 10월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종합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이용주 의원이 성인용품인 리얼돌을 보여주며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주거지역 내 체험방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일반 성인용품점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리얼돌 체험관을 따로 규제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성인용품점은 지자체의 허가나 영업증이 필요 없으며 리얼돌은 성매매특별법 적용 대상도 아니기 때문이다.

13일 오전 9시 기준 해당 청원은 3만 6314명이 동의한 상태다. 용인시청은 동의인원 100명 이상은 서면으로, 4000명 이상은 영상으로 답변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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