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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2017년~2020년 8월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사유 전체 482건 중 절반 이상인 252건(52%)이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3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 위반(29%)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6%) △부정한 방법을 통한 자격증 취득(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4%) △자격정지처분기간에 자격 관련 업무 수행(3%)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1%)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1%) 순이었다.
최근 4년간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사유를 보면,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4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가 전체(954건)의 78%인 741건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그 다음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18%)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4%) △보수교육을 연속해 3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1%) 순이었다.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사유는 제47조 제1호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가 전체(455건)의 99%인 452건으로 대부분이었다.
이외에도 2018년, 2019년 2년간 총 112개소의 어린이집이 아동학대로 평가인증취소 처분을 받았고 올해 상반기에도 26개소나 인증이 취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자격정지와 자격취소의 경우, 특정 사유에 의한 것이 많다”면서 “관련 사항들에 대한 사전 대응책 마련 및 지도 점검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