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단독]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격취소 50%가 '아동학대'

권오석 기자I 2020.10.20 09:01:33

자격취소 482건 중 252건 ‘아동학대 범죄 처벌’ 해당
이종성 의원 "사전 대응책 마련 필요" 주장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아동을 돌봐야 할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들이 자격이 취소되는 사유로 ‘아동학대 처벌’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격중지 사유로는 불법 보조금 교부 등이 있었다.

(사진=이종성 의원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육교직원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47조에는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사유가, 제48조에는 자격취소 사유가 규정돼있다. 자격정지는 경우에 따라 1년 내지 2년, 자격취소는 아동학대의 경우 10년 이내엔 자격을 재교부 받지 못한다.

먼저, 2017년~2020년 8월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사유 전체 482건 중 절반 이상인 252건(52%)이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3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 위반(29%)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6%) △부정한 방법을 통한 자격증 취득(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4%) △자격정지처분기간에 자격 관련 업무 수행(3%)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1%)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1%) 순이었다.

최근 4년간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사유를 보면,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4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가 전체(954건)의 78%인 741건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그 다음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18%)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4%) △보수교육을 연속해 3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1%) 순이었다.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사유는 제47조 제1호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가 전체(455건)의 99%인 452건으로 대부분이었다.

이외에도 2018년, 2019년 2년간 총 112개소의 어린이집이 아동학대로 평가인증취소 처분을 받았고 올해 상반기에도 26개소나 인증이 취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자격정지와 자격취소의 경우, 특정 사유에 의한 것이 많다”면서 “관련 사항들에 대한 사전 대응책 마련 및 지도 점검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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