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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30만원까지는 '외상거래'

김인경 기자I 2020.07.26 12:00:00

금융위원회, '디지털 금융 종합혁신방안' 발표
'30만원'은 후불 가능..하이브리드체크카드 기준과 동일
할부·현금서비스 등 안돼..'기울어진 운동장 논란' 고려한듯
선불 충전한도도 200만→500만으로 올리고 상품 확대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가 후불 결제시장에 진출한다. 일단 30만원까지만 후불 결제가 가능한데다 할부도 되지 않지만 이용자가 많다면 점점 폭을 확대할 전망이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금융업자들의 영업 가능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전자결제에서 결제대금을 먼저 선불로 하되,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 최대 30만원까지 후불로 지급을 하도록 용인할 방침이다. 만일 40만원 짜리 물건을 산다면, 네이버페이로 일단 20만원을 먼저 지급한 후, 20만원은 다음달 결제일까지 갚으면 된다는 뜻이다.

당초 후불 기준금액을 50만원 선 수준으로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 하이브리드 체크카드가 후불로 30만원까지 가능한 점을 참고해 30만원으로 설정했다. 미국이나 호주 등에서도 후불결제 한도를 업체당 1000~2000달러(120만~140만원) 수준으로 두는 점을 고려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최근 대형핀테크(빅테크) 업체들이 규제를 받지 않고 금융업에 진출하는 것을 우려하는 기존 여신업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전자금융업자 시장의 후불 결제 기능 도입으로 카드사에 싱환 능력을 입증할 수 없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주부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할부나 리볼빙, 현금서비스 등 기존 카드업계에서 제공하는 영역은 제한하기로 했다.
선불 충전한도 역시 최대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는 지난 2008년 선불 충전을 200만원으로 설정한 후, 12년동안 변함이 없었던 만큼 이를 상향한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쇼핑몰뿐만 아니라 전자제품이나 여행상품 등으로 전자결제를 통해 살 수 있는 상품도 확대하기로 했다.

네이버나 카카오, 쿠팡 등에 맡겨놓은 선불 충전금의 안정성을 확대하기 위해 은행 같은 외부에 예치하도록 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전자금융업자들이 망한다 해도, 소비자들이 맡긴 자금을 우선 돌려주는 우선변제권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3분기 중 국회에 제출, 늦어도 올해 중 법제화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디지털 뉴딜 등 정부의 혁신 성장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종합혁신방안을 고안했다”면서도 “기존 금융권의 불만 등을 청취하며 상호주의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설명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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