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위원회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금융업자들의 영업 가능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전자결제에서 결제대금을 먼저 선불로 하되,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 최대 30만원까지 후불로 지급을 하도록 용인할 방침이다. 만일 40만원 짜리 물건을 산다면, 네이버페이로 일단 20만원을 먼저 지급한 후, 20만원은 다음달 결제일까지 갚으면 된다는 뜻이다.
당초 후불 기준금액을 50만원 선 수준으로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 하이브리드 체크카드가 후불로 30만원까지 가능한 점을 참고해 30만원으로 설정했다. 미국이나 호주 등에서도 후불결제 한도를 업체당 1000~2000달러(120만~140만원) 수준으로 두는 점을 고려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최근 대형핀테크(빅테크) 업체들이 규제를 받지 않고 금융업에 진출하는 것을 우려하는 기존 여신업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전자금융업자 시장의 후불 결제 기능 도입으로 카드사에 싱환 능력을 입증할 수 없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주부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할부나 리볼빙, 현금서비스 등 기존 카드업계에서 제공하는 영역은 제한하기로 했다.
네이버나 카카오, 쿠팡 등에 맡겨놓은 선불 충전금의 안정성을 확대하기 위해 은행 같은 외부에 예치하도록 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전자금융업자들이 망한다 해도, 소비자들이 맡긴 자금을 우선 돌려주는 우선변제권도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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