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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거부하는 조국…검찰, `구속영장 청구` 강수 둘까

안대용 기자I 2019.11.17 14:55:36

첫 조사서 묵비권… 향후 조사서도 침묵할 듯
법조계 "진술거부만으론 영장청구 안 한다"
범죄혐의 소명이 관건… 뇌물 의혹 입증돼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접견을 마치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8시간 동안 진행된 첫 조사에서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하면서 검찰이 추가 소환 조사와 신병 처리 여부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 이미 기소한 부인 정경심 교수와 4개 이상 범죄를 공모한 의혹이 제기된 피의자인 만큼 추가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조 전 장관의 태도가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

조 전 장관은 첫 조사를 마친 뒤 입장문을 내고 “저와 관련해 거론되고 있는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분명히 부인하는 입장임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향후 조사에서도 진술 거부 태도를 고집할 경우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강수를 둘지 법조계 안팎이 주목하고 있다.

◇“진술거부만으로 영장청구는 안해… 범죄 소명이 관건”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이 진술을 거부한 것은 변호인단 측과 협의한 고도의 전략이란 분석이 나온다. 우선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지금껏 혐의를 부인해 온 입장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일 수 있다는 시각이다. 형사사건 전문 A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할 수 있는 말은 `나는 몰랐다`가 전부일 텐데 자칫 말실수를 했다가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의 패를 확인하면서 향후 법정 대응 작전을 세우려는 차원이란 시각도 있다. 피의자 신문 조사에서 괜히 `꼬투리`를 잡힐 바에야 검찰 수사 내용을 확인하면서 법정에서 유무죄 여부를 따지겠다는 셈이다.

진술을 거부해도 검찰의 신병 처리에 영향이 있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특수부 경력이 많은 부장검사 출신 B변호사는 “진술 거부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을 테고 그간의 수사에서 혐의가 얼마나 입증됐다고 판단하는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영장업무를 담당했던 C부장판사도 “진술을 거부했다고 해서 구속을 한다든지 피의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다”며 “증거들이 혐의를 입증하고 있는데 그와 반대되는 진술을 한다든가, 부인하는 경우에 피의자에게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법원을 설득할 수 있을 만큼 범죄 혐의 소명이 이뤄졌는지에 달렸다는 설명이다.

◇`뇌물` 의혹 입증돼야 영장 청구할 수 있을 듯

검찰은 통상 피의자를 재판에 넘겼을 때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검찰은 정 교수의 차명 금융거래 및 자녀 입시비리 등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뇌물 등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딸 조모(28)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받은 장학금 1200만원에 대한 대가성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B변호사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의 경우 비난 가능성은 크지만 단순히 차명 계좌로 주식 투자를 했다든지, 직접 투자를 했다든지 하는 것은 중한 죄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결국은 뇌물 의혹 부분이 어느 정도 입증돼야 한다”고 했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의 김칠준 변호사는 지난 15일 “부산의대 발전재단을 통해 공식적으로 지급되고, 일체의 대가성이 확인되지 않는 장학금을 이유로 `뇌물` 혐의가 있다는 것은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죄의 심증을 유포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미 정 교수가 구속상태라는 점도 영장 청구 결정을 신중하게 하는 점이다. C부장판사는 “부부가 함께 관여한 사건에서 한 사람이 구속되면 그 배우자에 대해선 영장 청구를 자제하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구속된 사람의 혐의보다 배우자의 혐의가 더 중하고 책임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영장을 청구하기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일단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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