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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8조 증발’ 쇼크…‘주가조작 통로’ CFD 손본다

최훈길 기자I 2023.04.30 19:39:44

금융위·금감원, 차액결제거래 제도개선안 검토
증거금률 상향, 자격 강화, 만기 도입·잔고 공시
증권사 과열경쟁·규제 완화 후유증 대책 시급
“뒷북·찔끔대책 없도록 리스크 관리 강화해야”

[이데일리 최훈길 김보겸 이용성 기자] 금융당국이 차액결제거래(CFD) 제도개선에 착수한다. 증권사들이 앞다퉈 홍보한 CFD가 나흘 새 시총 8조원이 증발하는 주가폭락 사태를 증폭시키고, 주가조작 통로로 악용됐다는 판단에서다.

30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양 기관은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 폭락·조작 관련한 조사·수사 결과를 토대로 CFD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제도개선안에는 △CFD 증거금 최소 비율(현행 40%) 상향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 강화 △CFD 만기 도입 및 잔고 공시 등이 검토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조사·수사 결과가 가닥이 잡히면, CFD 리스크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왼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CFD 증거금 최소 비율 상향은 담보 비율을 높여 레버리지(차입)를 줄이는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2021년 10월1일부터 증거금 최소 비율을 10%에서 40%로 높이는 행정지도를 시행했다. 이 결과 레버리지가 기존 10배에서 2.5배로 줄어 기대 투자수익이 줄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9월 말이면 이같은 행정지도가 만료된다”며 “늦어도 9월 전에는 금융위·금감원·증권사 협의를 거쳐 증거금률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완화했던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앞서 금융위는 2019년 11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CFD 거래를 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 자격 기준(보유한 금융투자상품 잔액 5억원→5000만원)을 완화했다. 당시 금감원은 이같은 규제 완화에 반대했지만 시장 활성화 취지로 개정됐다. 이번에 전문투자자가 아닌 연예인까지 연루된 주가조작 사태가 터지면서, 초고위험 상품인 CFD 거래의 허들을 높일 전망이다.

SG증권발(發) 주가 폭락·조작 사태로 8개 종목(삼천리(004690), 서울가스(017390), 대성홀딩스(016710), 세방(004360), 다올투자증권(030210), 하림지주(003380), 다우데이타(032190), 선광(003100))의 시가총액이 지난달 21일 12조1949억원에서 3조9865억원으로 8조원 넘게 증발했다. 지난달 21일과 27일 각각 종가 기준 시총, 단위=원. (자료=한국거래소)


CFD 만기 도입 및 잔고 공시는 ‘깜깜이 거래’ 등을 방지하는 취지다. 신용융자는 빌려 투자하는 기간이 최대 180일로 정해져 있지만 CFD는 만기일 제한이 없다. CFD 잔고는 공시되지도 않는다. 증권사 관계자는 “CFD 물량은 한 종목에 얼마나 쌓여 있는지 알 수 없고, 증권사가 제한을 걸지도 않는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35개 국내 증권사 대표·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이같은 CFD 만기 도입 및 잔고 공시 관련한 의견수렴을 했다.

2015년 교보증권을 시작으로 도입된 CFD는 최근까지 13개 증권사가 판매, 거래 금액만 70조1000억원(2021년 기준)에 달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난달 28일 CFD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한 전후로 증권사들은 잇따라 신규 가입 중단에 나섰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뒷북·찔끔 제도개선이 되지 않도록 이번에 전방위 종합적인 제도개선에 나서 투자자 보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액결제거래(CFD·Contract For Difference)=주식이 없어도 증권사를 통해 레버리지 투자(빚투)를 할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최대 250% 수익률을 얻을 수 있지만, 투자금 이상의 마이너스 손실 위험도 있어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된다. 국내 증권사와 외국계 증권사가 협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인이 거래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거래 주문을 넣는 것이 외국계 증권사라 외국인 거래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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