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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보내준 중소기업에 3개월간 200만원…대체인력 지원도

최정훈 기자I 2023.02.16 09:43:16

고용부, 육아휴직 업무공백 등 중소기업 사업주 지원 안내
중소기업 육아휴직 활용률 떨어져…"인력공백 지원도 중요"
중소기업 육아지원 제도 올해 예산 1354억원…작년보다 9.7%↑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 첫 3개월간 200만원이 지급된다.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도 월 80만원이 지원된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육아 용품.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16일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중소기업 업무공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사업주 지원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72.2%였던 반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노동자 가운데 중소기업 노동자는 54.4%에 불과했다. 이는 주로 업무공백 부담으로 근로자가 육아지원 제도를 사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여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대기업보다 떨어지는 중소기업의 육아지원 제도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관련 예산을 지난해 1234억원에서 올해 1354억원으로 9.7% 늘린 상태다. 올해 정부는 현재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육아휴직 지원금(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우선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속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또는 임신 중 모성 보호를 위해 사업주에 신청하는 제도다.

육아휴직 지원금은 이러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해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첫 3개월간 20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에는 월 30만원씩 지급한다.

주당 근무시간을 15시간 이상~35시간 미만으로 줄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연간 지원금은 총 360만원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초로 허용한 경우에는 이후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연간 총 480만원을 지급한다. 고용부는 올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예산 규모를 약 3배 확대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월 8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심사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하형소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근로자 지원 못지 않게 인력공백 지원도 중요하다”며 “중소기업에서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자료=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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