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도정법 등 부동산대책 관련법 정기국회 처리 협의”

이명철 기자I 2021.08.31 09:29:54

관계장관회의 개최, 국회 입법대응 방안 등 논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가계부채·부동산 등 현안 점검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등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들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같은 현안 법안들의 국회 통과를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홍 부총리는 3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어 주요 경제 현안을 점검하고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 필요한 법안에 대한 입법대응 방안 등을 협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코로나 4차 확산과 방역 상황, 7월 산업활동동향을 포함한 우리 경제 동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과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각각 0.5%, 0.6% 감소했다.

홍 부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산업활동동향과 함께 지난주 발표된 소비자심리지수(CSI)와 기업경기실사지수(BSI), 8월 20일까지 수출 실적 등을 종합하면 코로나 재확산 어려움 속에서도 제조업·서비스업 회복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며 “방역상황이 여전히 엄중한 상황인 만큼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곳에 적시 지원이 이뤄지도록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피해 최소화와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조정에 따른 경제·산업 파급 영향과 가계부채 동향 및 관리방안, 부동산 시장 동향 및 대응,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소상공인 피해지원, 상생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추진 상황 등 최근 경제 분야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부동산 대책의 경우 공공재건축을 위한 도정법 개정이 필요하고 국가재정법은 2025년부터 적용할 재정준칙이 포함됐다. 서발법의 경우 서비스산업 발전과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 등이 담겼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부동산 대책 관련 입법과 경제 주요 법안들이 정기 국회 내 처리되도록 국회와 협의를 지속해나가기로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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