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그동안 청각장애인들의 방송 접근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TV화면의 제약성으로 인해 가장 중요한 정보를 압축적으로 전달해야 하는 특징을 가진 메인뉴스에서는 수어 통역 제공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며 “국가 인권위원회가 지난 5월 청각장애인 시청자의 방송 접근권 보장을 위해 지상파 3사 메인뉴스에서 수어통역을 제공하도록 권고한 데 따라 내부 논의를 거듭한 끝 이번과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KBS는 “인권위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외부 여건에 맞춰 점진적으로 개선한다는 발상에서 벗어나 다양한 시청층을 아우르는 공영방송사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KBS는 장애인 방송접근권의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노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