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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신상정보는 한 주민센터 소속 공익근무요원까지 동원해 빼내었다. 피해 여성의 부모 등 가족의 주소, 휴대전화번호를 넘겨받은 조주빈은 또 다른 사람을 시켜 피해 여성의 집 우편함에 협박 편지를 넣었다.
편지에는 부모의 실명을 언급할 뿐 아니라 염산, 커터칼 등을 거론하며 공포를 불어넣었다.
또 ‘피해는 가족에게 돌아갈 것’, ‘나체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다음엔 동생 신체 일부를 우체통에 넣겠다’ 등의 끔찍한 말도 담겼다. 그러면서 “신고를 하면 전산에 기록이 뜨니 신고를 하거나 연락이 안 오면 바로 작업하겠다”고 압박해 피해자가 주변이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했다.
경찰은 협박 편지 전달책뿐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해 범죄단체 구성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범죄단체 구성죄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조직원은 2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