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은 28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특검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정유라 씨에 대해 “‘나는 정치범이다. 억울하게 한국 정부에 의해 탄압받고 있다’ 이런 주장을 통해서 현지에 망명 신청이라든지, 못 나가겠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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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금 한국의 특검에선 (정 씨가) 돈을 독일로 빼돌려 돈세탁을 했다는 명확한 증거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독일의 검찰은 지금 돈 세탁에 대해서 상당 정도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인 것 같다”며, “만약 정 씨가 독일에서 체포돼서 독일 현지의 사법 절차에 대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구속 가능성이 높은데,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화여대 입시에 관련된 업무방해 정도가 적용될 수 있는 혐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씨가 정작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본인이 아기 엄마고, 본인의 모친인 최순실 씨가 구속돼있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국민적인 공분은 굉장히 높겠지만 한국에 들어와서 조사만 받으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독일 처벌 형량이 우리보다 훨씬 높은데 (정 씨가) 한국으로 들어오려는 행적이 안 보이는 걸 보면 독일의 자금 세탁도 본인의 일이 아니고 본인의 모친인 최순실 씨의 행위라고 보는 것 아닌가 싶다”며, “변호사를 선임한 것도 오히려 한국으로 추방되는 부분에 대비하기 위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