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는 지난 20일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 9개의 안건을 의결하고 2023년 상반기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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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장은 이번 건의안을 통해 의회의 독립성과 자주성 강화를 위해서는 의회 자체의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국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를 위한 인사권 독립, 단계적 재정분권 등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지방의회에는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이 없어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윤창철 의장은 “정부와 국회는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권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을 담은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번 본회의에서는 이지연 의원의 ‘양주시 학생 학습권 보장 촉구 건의안’을 비롯해 김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