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인세 손봐야"…경총, 정부에 세제 개선 건의서 제출

신민준 기자I 2022.07.03 13:56:56

경총, 기획재정부에 세제 개선 건의서 제출
"상속세 최고세율, OECD 평균 25%로 낮춰야"
"국내 산업 전반 세제 지원 확대 등 필요"
"경제 위기 타개와 기업 투자환경 조성 취지"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상속세와 법인세, 근로소득세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세제 개선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으로 촉발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타개하고 선진국보다 경쟁력 있는 기업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7월말 발표 세제개편안서 더 보완돼야”

경총은 지난 1일 세제 개선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경총은 지난달 16일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현 25%→22%)와 가업승계 활성화 방안 등 지속해서 건의해온 내용이 상당 부분 담겨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경총은 오는 7월 말 발표될 예정인 세제 개편안에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세 방식 전환, 법인세 투자세액 공제 확대 등 더욱 과감한 대책이 보완될 필요가 있어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먼저 경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25%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기준 직계비속 기업승계 시 상속세 부담이 있는 OECD 18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 평균값은 26.5%다. 경총은 가업에 축적된 경영 노하우와 전통을 후세대에 계승하고 기업의 영속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OECD평균 수준으로 상속세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일률적인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를 폐지할 것도 건의했다. 현재 최대주주 주식할증(20%) 평가를 통해 상속세에 추가 부담을 지우고 있는 나라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경총은 기업상속공제 한도와 업종 변경 제한 폐지, 승계 전·후 의무 경영 기간 축소(10년 이상→5년 이상), 사후 요건 중 고용유지 요건 완화(5년 평균 고용 또는 임금총액 80% 수준 유지) 등 공제요건도 더욱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할 것과 과표구간, 일괄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해줄 것도 건의했다.

특히 일괄 공제 한도의 경우 1997년 도입된 이후 25년째 5억원으로 유지돼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경총의 설명이다. 2000년에는 5억원 가치의 주택 한 채를 자녀에게 상속해도 세 부담이 없었지만 지금은 동일한 주택을 상속하면 수억원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 경총은 상속세 과세 방식 전환과 일괄공제 한도 상향에 따른 영향을 케이스별로 추정한 결과 기업 상속과 같이 상속재산 규모가 큰 경우보다 중산층에서 의미 있는 세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08년 이후 조정 없는 근로소득 세재 개선 필요

아울러 경총은 국내 산업 전반의 세제 지원 확대, 글로벌 법인세 개편에 따른 불이익 최소화 노력 등 법인세제 개선 과제도 건의했다. 세제 지원 확대 건의 내용은 보면 통합투자세액 공제율의 전반적 상향, 대기업 연구인력 개발비 상향,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상향 등이다. 경총은 국제조세 환경 변화가 국내 기업들에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외국 납부 세액공제제도 보완과 국내 최저한세율 조정 등도 요청했다.

경총은 근로소득 세제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근로소득세는 2008년 이후 저세율 과표구간(1200만∼8800만원)의 조정이 없어 물가, 임금상승 등 최근의 경제 상황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경총의 주장이다. 경총은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 조정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 관계자는 “소득세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하면 면세자 증가와 과세 기반 축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비과세·감면제도 조정 등 공제제도를 정비해 면세자 비중을 정비해야 한다”며 “세 부담이 특정 계층에 집중되지 않게 하는 등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 원칙에 맞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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