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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대납 투자사기` 60억 가로챈 보험중개업자 징역형

이종일 기자I 2020.08.15 17:43:14

法, 사기 등 혐의로 30대 여성 징역 10년 선고
동종 사기죄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어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첫 회 보험료를 대납해주면 매달 수익금을 준다고 속여 투자자들이 낸 6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보험중개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전경.


인천지법 김상우 형사6단독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험대리·중개업체 A사 운영자 B씨(39·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B씨는 지난 2017년 5~12월 서울 강남구에서 A사를 운영하면서 C씨 등에게 컨설팅 대상업체의 보험계약 시 첫 회 보험료를 대납해주면 수당 일부를 매달 수익금으로 준다고 속여 투자자들이 낸 6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기간에 종신보험 판매 투자금으로 7억여원을 받아 빼돌리고 2014년 8월~2017년 9월 지인 등에게 7억여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도 있다.

김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각 범행은 보험판매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피해자가 100명이 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동종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신질환을 내세워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자신의 죄책을 다른 사람에게 미뤘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판사는 “일부 피해자는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에 무리한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고려했다”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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