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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10곳 중 8곳 "공시의무 부담 늘었다"

이준기 기자I 2023.04.05 09:07:38

대한상의 76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대상 조사
"가장 부담은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공시의무 개선해야"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각종 기업 공시 의무가 늘면서 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업무부담이 증가했다는 경제계 조사결과가 나왔다.

5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국내 76개 공시대상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기업 공시 의무 부담 실태와 개선 과제를 전수 조사해 내놓은 결과를 보면, 응답 기업의 81.6%가 최근 5년간 공시 부담이 늘었다고 답변했다. 공시 부담이 ‘많이 증가했다’는 기업과 ‘다소 증가했다’는 기업은 각각 29.0%와 52.6%였다. 실제로 2020년 공정거래법에 국외 계열사 공시 의무, 공익법인 공시 의무가 각각 도입된 데 이어 2022년엔 하도급법에 하도급대금 공시 의무가 신설된 바 있다.

향후 공시 부담이 어떻게 변화할지 묻는 질문에 응답 기업의 73.7%는 증가할 것으로 봤다.

가장 부담되는 공시 의무론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31.6%), 기업집단현황 공시(25.0%), 하도급대금 공시(14.5%) 등의 순이었다. 제도 도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공시로는 하도급대금 공시(29.6%), 기업집단현황 공시(21.1%), 국외 계열사 공시(12.7%) 등을 꼽았다. 공시 제도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불필요한 항목 폐지 또는 단순화’(37.8%),‘유연한 제도 운영’(35.1%), ‘공시 의무 간 중복사항 통합’(12.6%) 등을 짚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기업 투명성 제고와 준법 경영 강화 차원에서 공시제도가 순기능을 하지만, 사전규제보다 부작용이 적다는 이유로 각종 공시 의무가 무분별하게 도입되고 있다”며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공시 의무를 개선해 기업 현장의 부담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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