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공시 부담이 어떻게 변화할지 묻는 질문에 응답 기업의 73.7%는 증가할 것으로 봤다.
가장 부담되는 공시 의무론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31.6%), 기업집단현황 공시(25.0%), 하도급대금 공시(14.5%) 등의 순이었다. 제도 도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공시로는 하도급대금 공시(29.6%), 기업집단현황 공시(21.1%), 국외 계열사 공시(12.7%) 등을 꼽았다. 공시 제도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불필요한 항목 폐지 또는 단순화’(37.8%),‘유연한 제도 운영’(35.1%), ‘공시 의무 간 중복사항 통합’(12.6%) 등을 짚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기업 투명성 제고와 준법 경영 강화 차원에서 공시제도가 순기능을 하지만, 사전규제보다 부작용이 적다는 이유로 각종 공시 의무가 무분별하게 도입되고 있다”며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공시 의무를 개선해 기업 현장의 부담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