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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차이는

함지현 기자I 2022.06.01 11:52:59

신속, 재난지원금 신청이력 있고 손실보전 요건 충족해야
총 348만개사 대상…지난달 30일부터 지급 실시
확인, 증빙 자료 필요하거나 요건 충족했는데 못 받은 경우
대상 총 23만개사…신청은 오는 13일부터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간 어떤 차이가 있는지 관심을 끈다.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자영업자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전금은 총 371만개 사업체에 지급한다. 총 지급액은 23조원으로 2020년 이래 지급한 7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 중 그동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348만개사가 신속지급 대상이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그 해 12월 31일까지 영업했으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매출 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지난해, 2020년 대비 지난해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난해 개업자나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와 같이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 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과세 인프라 자료, 즉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의 합산액을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이에 따라,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한다.

2020년과 지난해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 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속지급은 지난달 30일부터 홀짝제로 신청받아 지급을 시작했다.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관계없이 신청받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총 284만개사가 신청했으며 이 중 276만개사에 누적 17조 388억원을 지급했다. 신청은 오는 7월 29일까지 받는다.

확인지급은 공동대표와 같이 별도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한다.

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개별 증빙자료를 확인한다. 지원기준에 부합하지만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도 확인지급 대상이다. 매출액 규모, 매출 감소율, 업종 등 지원 금액 변경 시에도 확인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확인지급 대상 업체 수는 총 23만개사다.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7월 29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4개 업체까지 지원한다. 업체별 금액을 차등(100%, 50%, 30%, 20%)해 최대 2배(2000만원)까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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