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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확산 막아라…오늘부터 3단계 시행

박철근 기자I 2021.07.27 09:02:09

강릉·양양·대전 등 일부 지자체는 4단계
식당·카페 등 영업 오후 10시까지…사적모임 4인까지 허용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코로나19의 비수도권 확산이 거센 가운데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13일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식당과 카페 등 영업은 오후 10시까지만 가능하고 사적모임은 4인까지 허용하는 등 생활일부의 제약을 받게 된다.

이는 최근 비수도권 신규확진자 비율이 30%대 이상을 유지하고 지난 26일에는 4차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40%대를 기록해서다. 특히 전파력과 속도가 기존 바이러스보다 월등한 델타변이바이러스가 우세종으로 자리매김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조치에 따라 비수도권 식당·카페도 이날부터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영업을 할 수 있고 그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 아예 문을 닫는다.

영화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등은 1∼2단계 때와 마찬가지로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학원의 경우 좌석을 두 칸 띄우거나 6㎡당 1명으로 밀집도를 줄여야 하고 결혼식과 장례식 등 행사와 집회 참석 인원은 50인 미만까지 가능하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운영시간 제한은 없으나 피트니스나 GX류의 경우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저강도 운동이나 유연성 운동으로 대체해야 한다.

휴가철을 맞아 비수도권의 공원과 휴양지, 해수욕장 등에서는 야간 음주를 금지한다. 시간대는 각 지자체별로 확정할 예정이다.

숙박 시설의 경우 객실 내 정원 기준을 초과하는 입실을 허용해선 안 되고, 전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해야 합니다.

스포츠 경기 관중 수는 실내에선 수용 인원의 20%, 실외에서는 30%로 제한되고 박물관·미술관·과학관도 입장 인원을 시설 면적 6㎡(약 1.8평) 당 1인으로 계산한 수의 50% 이내로만 받아야 한다.

한편 강원도 강릉과 양양, 대전, 경남 김해 등은 3단계를 넘은 4단계를 적용해 최고 수준의 방역대책을 시행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내려진 26일 오후 인천 중구 을왕리 해수욕장의 한산한 모습.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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