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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강 의원은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모두에 적용되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해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해 4월 금융그룹평가프로그램(FSAP) 평가에서 금융지주회사 이사회·경영진의 그룹 전반 및 자회사에 대한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책임 강화를 권고한 바 있다. 그룹차원 내부감사 효과성 평가 및 그룹 감사위원회 역할 강화와 외부감사인 활용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금융지주 이사회와 경영진이 그룹차원의 사업활동과 관련된 내부통제에 최종적 책임을 분담해 지주사와 자회사 이중 방어 체계를 구축해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준법감시 등 내부통제 담당 인력도 글로벌 금융그룹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