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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고병원성 AI 청정국' 지위 회복 선언…"수출 활성화 기대"

이지은 기자I 2023.06.09 09:28:48

WOAH 기준 충족…농식품부, 8일자 자체 청정화 선언
4월 이후 28일간 미발생…전국 838개 농가 검사 완료
"가금산물 수출 증가, 반려동물 사료 수출 활성화 기대"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우리나라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청정국 지위를 다시 회복했다.
21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에서 울산축협 공동방제단이 조류 인플루엔자(AI)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제기준에 따른 자체 청정국 선언 조건에 부합함에 따라 지난 8일자로 고병원성 AI 자체 청정화 선언을 하고, 청정국 지위를 회복한다고 9일 밝혔다.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육상동물위생규약에 따르면 고병원성 AI 청정국 지위를 자체 선언하려면 최종 살처분 완료 후 28일간 추가 발생 및 해당 기간 바이러스 순환 증거가 없어야 하며 이를 예찰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 4월 17일 전남 영암군 및 장흥군 소재 농장에서 사육 중인 가금류를 최종 살처분한 후 28일간 추가 발생 사례가 없었다. 또 마지막 살처분 일로부터 28일간 전국 가금농가 838호 9만294점을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AI 항원 및 항체가 검출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17일 경북 예천 종오리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처음 나온 이후 올해까지 우리나라 가금농장에서는 총 75건이 발생했다. 11개 시·도, 30개 시·군 지역에서 △오리 38건 △닭 34건 △기타 3건 등으로, 총 153호 6609천수에 살처분이 이뤄졌다. 야생조류에서 AI 항원이 검출된 사례는 총 174건이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우리나라가 고병원성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면서 가금산물의 수출 증가와 반려동물 사료 수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겨울철 철새를 통해 고병원성 AI가 국내로 유입될 수 있고, 방역 미흡 농가를 중심으로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며 “10월 전까지 전국 가금농가 대상 소독설비·방역시설 적정 설치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 일제 점검, 방역 관련 전문교육 실시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을 포함해 우리나라는 총 9차례 AI 발생과 청정국 지위 회복을 반복했다. △2003년 12월 최초 발생 후 2004년 9월 지위 회복 △2006년 11월 최초 발생 후 2007년 6월 지위 회복 △2008년 4월 최초 발생 후 2008년 8월 지위 회복 △2010년 12월 최초 발생 후 2011년 8월 지위 회복 △2014년 1월 최초 발생 후 2016년 2월 지위 회복 △2016년 3월 최초 발생 후 2016년 8월 지위 회복 △2016년 11월 최초 발생 후 2017년 10월 지위 회복 △2017년 11월 최초 발생 후 2018년 3월 지위 회복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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