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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 가입자 222만명·예치금 2.3조"

이성기 기자I 2021.09.22 14:17:23

24일 사업자 신고 마감…투자자 피해 예상
"금융당국, 미신고 거래소 모니터링 강화해야"

[이데일리 권오석 이성기 기자] 오는 24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마감을 앞둔 가운데, 금융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거래소 가입자가 최소 222만명에 예치금 규모만도 2조원을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경남 진주시을)에 따르면, 금융위 미신고 거래소 45곳 가운데 가입자가 확인된 거래소는 20곳으로, 예치금 규모까지 확인된 거래소는 19곳으로 조사됐다.

가입자가 확인된 가상자산 거래소 20곳의 경우 사업자 필수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미인증 거래소 2곳의 고객수는 7663명, 인증은 했지만 은행 실명계좌를 미확보한 거래소 18곳의 고객수는 221만 6613명으로 총 222만 4276명이 미신고 거래소에 투자했다.

예치금 규모까지 파악된 19곳을 살펴보면, ISMS 미인증 거래소 1곳의 예치금은 1억 4900만원이며 인증 거래소 18곳의 예치금은 2조 3495억 4010만 458원으로 총 2조 3496억 8910만 458원이 예치돼 있다.

강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가 확인된 숫자만 1500만명에 예치금은 약 62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파악된 현황자료가 없다면 금융위는 주무부처로서 직무유기한 것”이라면서 “거짓 답변이라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무시한 처사이기에 국민을 모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제는 24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거래소는 원화 마켓은 종료한 채, 코인마켓만 운영할 수 있어 투자자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6일,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미신고 거래소는 영업 종료 공지 후 입금을 중단하고 최소 30일 동안 인출할 수 있도록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런 유의사항은 강제력이 없어 미신고 거래소들이 적절한 조치 없이 폐업해버릴 경우, 고객들은 예치금이나 가상자산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

강 의원은 “금융위의 원화마켓 폐쇄에 따른 투자자 출금 안내는 권고사항이기에 거래소들이 일방적으로 출금을 막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으려면 금융당국이 미신고 거래소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폐업·영업 중단 후 발생 가능한 불법행위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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