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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콘협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현실성 없어"

김현식 기자I 2021.04.08 17:25:10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국내외 주요 음반기획사 및 유통사를 회원으로 둔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가 지난 1일 국방부에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군 징·소집 연기 등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월 입법 예고했다.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범위는 ‘대중문화예술인 중 문화훈장 또는 문화 포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해 추천한 사람’이며, 입영연기 상한 연령은 30세다.

이를 두고 협회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현재 대중문화예술인에게는 훈장만 수여되고 포장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본 시행령을 적용받으려면 문화 훈장을 받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며 “훈장을 받으려면 포상후보자로 추천 받아야 하는데, 대상자가 되려면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15년 이상 활동했어야 한다는 기본 조건이 필요하다”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10대 후반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K팝 가수가 15년 경력 조건을 충족하려면 30대가 넘어야 하기에 30살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에 현실적으로 부합할 수 없다”며 “이러한 조치는 대상자의 범위 제한을 넘어 향후 아무도 대상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된 뒤 입영 연기 대상이 될 수 있는 K팝 가수는 현재까지 방탄소년단이 유일하다. 방탄소년단은 2018년 15년 이상 활동 조건에 대한 예외로 ‘특별 공적’을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았다. 한류와 우리말을 전 세계에 확산한 공로가 인정됐다.

협회는 “정부가 하위법령인 시행령에서 ‘15년 이상의 활동 경력이 필요한 훈장 수여자’와 같은 높은 기준을 제시해 그 대상을 극도로 제한하는 것은, K팝 가수의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국회의 법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법안의 효력을 축소해버린 것에 다름 아니다”라면서 적용 대상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방부에 제출한 반대 의견서에는 시행령의 실효성 및 타 산업 병역 연기 기준과의 형평성 문제에 관한 K팝 업계의 입장 등을 담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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