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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매출, 2년 새 219배 급증

최훈길 기자I 2018.02.18 13:04:05

34개 거래소, 작년 7000억 추산
2015년 32억, 2016년 80억 매출
박광온 "과세해야"..홍남기 "곧 마련"

고객들이 서울 중구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의 수수료 매출이 지난해 7000억원에 육박, 2년 새 200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실이 정부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 등 4개 거래소와 30개에 달하는 군소 거래소 매출액을 더하면 가상화폐 거래소의 수수료 총매출은 지난해 7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업피트는 1943억원, 빗썸은 3177억원, 코빗은 670억원, 코인원 781억원으로 산정됐다. 같은 방식으로 추정한 2015~2016년 거래소 총매출액은 각각 32억원, 80억원이었다. 지난해 매출액이 2015년보다 219배, 2016년보다 88배 늘어난 셈이다.

업비트는 시장 점유율(지난 6일 기준)이 52.9%, 빗썸은 32.7%, 코인원은 8.3%, 코빗은 6.2%를 기록했다. 박 의원실은 업비트의 수수료율, 빗썸의 1년간 거래금액과 수수료 매출 추정액, 빗썸 대비 업비트의 상대적 점유율 자료 등을 활용해 업비트의 매출액을 추정했다.

여당은 이 같은 매출을 근거로 거래소에 과세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광온 의원은 “일종의 투기 자산인 가상화폐에 정상적인 과세를 해야 한다”며 “이미 시장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과세를 늦출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소득이 있으면 조세가 있어야 된다’는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도 기재부를 중심으로 한 여러 부처에서 가상통화에 관한 외국의 과세 사례 그리고 세원에 관한 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곧 가상통화 과세 방안에 대해서도 좀 마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

단위=억원. [출처=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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