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7일 다음달 5일부터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기존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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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조치는 1988년 30만원(400달러)으로 정해진 후 27년 만이다. 정부는 관련한 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면세한도는 720달러로 미국은 800달러, 중국 750달러, 일본은 2400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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