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효성, 인적분할·지주사 전환 가능성에 목표주가 상향-하나

최정희 기자I 2017.06.12 08:32:49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하나금융투자는 효성(004800)이 인적분할과 지주회사 전환 가능성이 있다며 목표주가를 20만원에서 24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윤재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12일 보고서에서 “효성은 섬유, 산업자재, 화학, 중공업, 건설, 무역, 금융으로 구성된 다양한 사업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분할을 검토해볼 만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지주회사 전환시 특수관계인에게 부여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혜택이 2018년말 일몰되는 데다 5.3%의 자사주의 경우 분할시 순자산가치 증가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단 평가다.

효성은 섬유, 산업자재 등 7개 사업부문으로 구성된 다양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회사이자 2조원에 육박하는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지분을 보유한 지주회사격 회사다. 효성의 주주는 조현준 회장(14.2%), 조현상 사장(12.2%), 조석래 전 회장(10.15%)을 중심으로 37.4%의 특수관계인 지분을 갖고 있다.

윤 연구원은 “조현준 회장은 올해 이후 그룹 회장으로 부임해 섬유 및 정보통신 사업부문장을 겸임했고 조현상 사장은 산업자재 및 화학 사업부문장을 영위해 양 사업이 명확히 분리, 경영돼왔다”며 “업종 특성이 상이한 업종을 한 회사에서 영위하는 동시에 오너일가가 사업부문간 독립 경영을 했단 점에서 향후 기업 분할 추진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특법 38조 2항에 따르면 지주사 전환시 특수관계인의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를 이연하는 조항이 2018년말에 일몰된다. 2015년말 3년 연장 결정을 받았으나 추가 연장 가능성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지주회사 및 복수의 사업부문 분할을 추진하고 오너일가간 지분을 스왑하는 동시에 현물출자를 통해 지주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 특히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사장의 담당 사업부문이 구분돼 있었단 점에서 지주/사업회사간 분할보단 복수의 사업회사로 분할될 가능성이 높다.

윤 연구원은 “효성은 자사주 5.3%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지분을 통해 인적분할시 사업 자회사에 대한 추가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비교 가능한 그룹으로 한국타이어(161390)가 2012년 7월 분할전 조양래 회장 등 특수관계인 지분이 36.24%, 자사주 4.6%였으나 분할 이후 지주회사인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와 한국타이어의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각각 74.2%, 42.7%로 집계됐다.

윤 연구원은 “현재 5.3%의 자사누는 1998년 11월에 취득해 취득가액이 주당 8873원 및 총액 164억원에 불과한데 현 시가 17만2000원을 적용하면 평가차익은 3016억원에 달한다”며 “향후 분할해 사업 자회사 지분으로 평가시 1분기 순자산 대비 최대 8.6%의 증가를 견인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주주 지배력 확대 이후 배당성향이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