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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건너편’ 금호동 공공재개발 좌초 위기

전재욱 기자I 2024.04.03 09:01:20

성동구가 주민조사하고 30% 반대하자 서울시에 해제 요청
재개발 주민 동의율 50% 낮아지면서 민간사업 재개 움직임
공공재개발 추진위 “조사 절차 하자..해제 금지 민원낼 것”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시가 추진하는 성동구 금호23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이 내부 갈등으로 좌초할 위기에 놓였다. 애초 주민 이견이 커서 재개발이 부진했던 지역이라서 공공 방식으로 사업을 유도했으나 원점으로 돌아갈 처지다.

2023년 금호23구역 내에 걸렸던 공공재개발 플래카드.(사진=네이버 로드뷰)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동구는 서울시에 금호23구역을 공공재개발 후보지에서 제외해달라고 조만간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달 29일 이 구역 토지 등 소유자 346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한 결과 30.3%인 105명이 공공재개발 반대의사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토지 등 소유자 30%가 반대하면 정비구역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

해당 사업지는 △지하철 3호선 금호역 부근이고 △한강 접근성이 뛰어나고 △동호대교와 지하철 3호선으로 강남 접근성이 뛰어난 점이 입지 장점으로 꼽힌다. 사업성이 좋은 이 지역을 두고 개발이 추진됐으나 십여 년간 제자리 걸음이었다. 애초 2010년 7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당시 서울시는 상습 차량 정체를 완화하고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가시화하는 듯한 사업은 2013년 7월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좌절했다. 재개발 방식을 두고서 내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탓이었다.

개발은 2020년 정부 5·6과 8·4 부동산 대책에 공공재개발이 담기고, 국토부와 서울시가 2021년 3월 이 지역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하면서 전기를 맞았다. 일대 약 3만㎡를 정비해 948세대를 공급하는 것이 골자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주민 간에 개발 방식을 두고 이견이 계속돼 공공재개발 후보지에만 머물고 구획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그러는 새 서울시가 올해 1월 재개발 조건을 ‘주민 50%’ 동의로 완화했다. 재개발하려면 정비구역으로 지정돼야 하고, 그러려면 토지 등 소유자 동의가 일정 부분 필요하다. 이전에는 동의율이 3분의 2(약 66.6%)였는데, 올해 1월부터는 2분의 1(50%)로 낮아졌다. 전보다 민간재개발을 추진하기 수월해진 측면이 있다. 이후 성동구청이 금호23구역 주민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후보지 해제를 요청하게 됐다.

성동구청 관계자는 “주민 사이 이견이 심하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상대로 의견을 조사한 것”이라며 “그 결과 반대 의견이 30%가 넘게 나왔으니 조만간 서울시에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해제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성동구에서 후보지 해제 검토를 요청해오면 타당한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태성 금호23구역 공공재개발 추진준비위원장은 “성동구청 주민의견 조사 과정에서 절차적인 하자가 있어서 조사 결과가 실제와 다르게 나왔다”며 “성동구청과 서울시에 공공재개발 후보지 해제 검토를 중단하라는 민원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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