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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확인과 필요한 조치를 통해 이용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거주시설 내에 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인권지킴이단의 단원은 ‘5인 이상 11인 이하’로 구성하고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시설별 ‘외부단원을 과반수 이상’ 지정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 의원에 따르면 지자체별 요건 미충족 시설은 서울 13개소, 부산 4개소, 대구 3개소, 인천 2개소, 광주 3개소, 대전 5개소, 울산 4개소, 경기 11개소, 강원 9개소, 충북 3개소, 충남 2개소, 전북 7개소, 전남 3개소, 경북 8개소, 경남 5개소, 제주 1개소로 확인됐다. 장애인거주시설 수 대비 요건 미충족 시설 수 비율은 울산이 23.5%로 가장 높았다.
이 의원은 “계속되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문제 개선 및 신속 대응을 위해 실태조사 실시 및 인권지킴이단 운영 등을 하고 있지만 인권침해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지침에 규정된 인권지킴이단 인원 수 및 구성 요건을 명확히 지키도록 하여 장애인 당사자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