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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금지법=김건희법', 與이헌승 "이름 딴 법이 쉽게 홍보돼"

이상원 기자I 2023.09.15 09:49:06

15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개 식용 금지법 대표발의한 이헌승
"명칭이 중요치 않아…본질은 개 식용 금지"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개 식용 금지’법을 대표발의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이른바 ‘김건희법’으로 명명하는 것에 대해 “과거에 사람 이름을 딴 법안들이 가장 많이 있었다. 그게 국민에게 쉽게 홍보된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 주최로 열린 개식용 종식 촉구 기자회견을 찾아 손등에 그린 우리나라 진돗개 백구 그림을 들어보이고 있다.(사진=뉴스1)
이 의원은 이날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에서 “명칭이 중요한 건 아니지 않느냐. 본질은 개 식용 금지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여야 정치권에서 많은 분들이 초당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고, 행정부라든지 대통령실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때문에 오히려 이번 법안 통과에 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청탁금지법이 김영란법으로 불린다든지 스쿨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 음주운전 사망 사고 피의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등 국민적 관심을 많이 받아서 공론화가 쉽게 이뤄졌다”고 했다.

앞서 유승민 전 의원이 관련 법안을 ‘김건희 법’이라는 명칭을 ‘천재적인 아부’, ‘공산전체주의’ 등 표현으로 비판을 한 것에 대해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유 의원 입장에선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법안 명칭을 가지고 별칭을 가지고 정쟁할 것이 아니고 국민의 관심이 지금 굉장히 커지지 않았냐”며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서 이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육견협회 등 관련 단체가 개 식용 금지법을 발의한 의원들을 상대로 내년 총선에서 낙선 운동을 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선 “그런 것이 두려워서 어쨌든 이 법을 처리하고 하면 법을 발의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육견협회라든지 그런 분들의 입장도 존중하면서 최대한 대화를 통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 식용 금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이 의원은 “아직 공식적으로 당론으로 추진하게 된 건 아니다”라며 “당론을 추진하려면 사실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들의 총의를 물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다만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이 개 식용 금지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추진하겠다고 했으니 저희 당 입장은 변함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 여사와 만나서 대화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적은 없다”고 답했다.

앞서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 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18명과 박홍근 민주당 의원과 하영제 무소속 의원을 포함해 총 20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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