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장에 따르면 고소인 C씨는 지난해 10월 A숍에서 비숑 프리제 1마리를 500만원에 분양받았다. 당시 애견숍 직원이 개를 소개하며 “경기도 광주에서 태어난 강아지”라고 했다는 것이 C씨 주장이다.
지난달 C씨는 강아지를 동물병원에 데려가 엑스레이를 찍다 이 사실을 알게 됐다. 입양 후 유기견 방지를 위해 몸 안에 심은 마이크로칩(무선식별장치)이 본인이 심은 것 외에 한 개가 더 발견된 것.
C씨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자신이 심지 않은 또 다른 마이크로칩의 일련번호를 검색했고, 이 개가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수입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국내에서 태어난 비숑 프리제는 중국에서 수입한 종보다 4배 이상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기초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B씨 등 애견숍 관계자를 불러 사기 의도가 있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