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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미성년자인 B씨(15)와 공모해 피해자 C씨(남·44)를 SNS로 접근한 뒤 유인해 조건만남을 갖게 한 뒤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했다.
이어 C씨 휴대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C씨는 물론 가족과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C씨에게 현금 2000만원을 뜯어내고도 추가로 수천만원을 송금하라고 협박했고, C씨는 이를 견디다못해 지난 10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검찰은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A씨가 받고 있는 위계 등 간음 혐의도 입증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지난 8~9월 성매매 여성 11명과 성관계하고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1300쪽이 넘는 구속사건 기록을 검토해 피의자의 여죄를 발견하고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