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부패방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 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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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씨가 토지를 사들인 건 3기 신도시 지정이 발표되기 한 달 전으로, 이 땅은 매입 당시보다 4배가량 가격이 올랐다.
한 씨는 의혹 제기 후 면직 처리됐고,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한 씨를 고발했다. 그가 사들인 땅은 토지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몰수보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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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發 `신도시 땅투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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