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자금 플러스', 내일부터 51만곳 추가 지원

김호준 기자I 2021.04.18 13:21:31

지난해 12월 이후 개업 사업체 등 포함
반기별 비교 시 매출 줄어든 곳도 지원
18일 기준 전체 93%에 지급 완료

지난달 30일 오후 대전시 서구 탄방동 KT타워에 마련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콜센터에서 상담원들이 민원 대응을 하고 있다.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규제를 받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제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신청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대상 93%에 해당하는 231만5000개 소상공인·소기업에 약 4조원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내일(19일)부터 51만여 개 사업체에 추가로 지원을 시작한다.

이번 추가하는 지원 대상은 △반기별 비교 시 매출감소 사업체 41만6000개 △2020년 12월 이후 개업 사업체 7만5000개 △10억원 초과 경영위기업종 1만개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체 1만개 등이다. 19일부터 지원대상자에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온라인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앞서 중기부는 영업제한과 일반업종의 경우 2019년에 비해 지난해 연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1차 신속지급 대상으로 선정해 지원했다.

그러나 연매출이 전년보다 조금만 늘어도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업계 목소리를 반영해 반기별 비교 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2차 신속지급 대상에 추가했다. 연매출만으로 비교하면 계절적 요인 등으로 상·하반기 매출 차이가 큰 경우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2차 신속지급에서 지원대상자로 추가된 사업주에는 19일 오전 6시부터 신청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안내문자를 받은 사업주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2차 신속지급은 사업자번호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급대상 추가를 위해 홈페이지가 18일 12시부터 24시까지 일시 정지되며, 이 시간 동안에는 신청이 되지 않는다.

1차 신속지급으로 지원받았으나 이번에 지원금이 상향된 사업체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없이 22일부터 차액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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