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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상장 리츠 시장 활성화한다"…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

원다연 기자I 2017.03.14 08:30:00

14일 국무회의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통과
리츠1인 주식소유 제한·특별관계자와 거래 제한 완화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국민 누구나 투자할 수 있는 공모·상장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 시장이 활성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리츠 1인 주식소유 제한을 완화하고 리츠와 특별 관계자와의 거래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법률 개정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된 ‘리츠 경쟁력 강화 및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이뤄졌다.

리츠는 일반 국민에 건전한 부동산 투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기관 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사모 리츠 위주에 편향돼 있었다. 실제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체 172개 리츠 가운데 공모·상장 리츠는 4개에 불과하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리츠 1인 주식 소유 제한을 기존 30~40%에서 최대 50%로 완화해 경영권 방어와 적대적 인수·합병(M&A) 등의 위험 때문에 투자를 꺼리는 앵커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주요 주주와 임직원 등 특별 관계자와의 거래를 주총 특별결의가 아닌 보통결의로 가능하도록 완화해 경쟁력 있는 공모·상장 리츠가 설립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

리츠 운영 여건도 개선된다. 개정안은 영업인가 후 6개월에 해당하는 리츠 최저 자본금 준비기간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절차 등을 이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 방안을 담았다. 또 자기관리 리츠가 사내유보를 통해 성장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무배당비율을 기존 9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했다.

특히 최근에는 국민 누구나 투자할 수 있는 공모형 리츠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공기업 사옥을 투자 자산으로 하는 리츠가 공모를 통해 투자자금을 전액 조달했다. 이 밖에도 현재 공모형 리테일 리츠, 호텔 리츠가 각각 영업 인가를 받아 운영 중이며 공모형 오피스 리츠 1건은 새롭게 영업인가를 신청한 상태이다.

국토부 는 “이번 법 개정이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공모·상장 리츠 시장 확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올해부터 도시재생, 인프라 등 다양한 공공사업과 리츠를 연계해 리츠의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순에 공포돼 9월 중순부터 시행되며 자기 관리 리츠의 이익배당 의무를 완화한 제28조 2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부동산투자회사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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