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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배상 소송 日변호사 "아베 정부도 개인청구권 유효하다는 걸 잘 안다"

이정훈 기자I 2019.07.26 08:05:01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대리 자이마 히데카즈 변호사
"고노 다로 외무대신도 개인청구권 소멸 없다고 인정"
"아베, 피해자 배상 해결 안됐다는 점 들춰내길 꺼려"
"수출규제 오래 못갈 것…일본내 적극적 지지 많지 않아"

자이마 히데카즈 변호사 (사진=CBS)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정부도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이를 들춰낼 경우 국가 위신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일본 내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을 대리했던 자이마 히데카즈 변호사가 해석했다. 그는 한일 관계가 나빠지는 것을 압도적으로 많은 일본인들이 원하고 있는 만큼 현재 한국을 상대로 한 수출규제도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낙관했다.

1999년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대리했다가 히로시마 재판소에서 패소했던 경험을 가진 자이마 변호사는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이를 계기로 일본 기업이나 정부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일본에서 제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느껴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소송해 보라고 권유했다”고 소개한 뒤 “법률적으로 국가간 협정이 있었어도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보는 게 정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으며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걸 아베 정권도 잘 알고 있다”며 “실제 고노 다로 외무대신도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공식적 자리에서 인정한 바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 판결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지만 어떤 국제법인지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 2007년 4월에 중국인 징용 피해자들이 니시마쓰건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일본 최고재판소 역시 `국가간 협정으로 인해 재판할 권리는 사라졌지만 개인 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다`고 인정한 바 있다”고 했다.

이를 알고 있는 아베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도발하는데 대해서는 “아마도 국가와 국가간 약속해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데 실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게 드러날 경우 국가의 체면이 서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이를 더이상 들춰내지 말라는 아베 정부의 속내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일본 내에서의 반한(反韓) 또는 혐한(嫌韓) 움직임에 대해서는 “그런 언동을 하는 사람들은 늘 있어 왔지만 일본에도 양식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며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혐한과 선동을 부추기고 있지만 일본인들이 다소 냉철하게 싸늘한 시선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적 지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 회의적이며 재계는 오히려 곤란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자이마 변호사는 “현재 아베 정권의 조치가 지지 받는 게 쉽지 않은 만큼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압도적으로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나빠지는 걸 바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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