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2차가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을 확보해 A준위는 15시께, B상사는 16시 5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19시 50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A준위를 군인등강제추행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B상사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A준위와 B상사는 지난 3월 초 숨진 이 모 중사의 피해 사실을 알고도 즉각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정식 신고를 하지 않도록 회유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중사의 당시 남자친구에게까지 연락해 신고를 무마하려 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9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 자료에서 “3월 2~3일 피해자가 상관 등에게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며 “피해 사실 신고 이후 사건 은폐·회유 압박 등 2차 가해 지속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8일 두 사람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당시 조사 내용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 등을 토대로 전날 구속영장을 보통군사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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