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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측 "뺑소니 맞지만..자진신고 후 합의"

조우영 기자I 2011.04.29 16:13:11
▲ SG우너비 김용준
[이데일리 SPN 조우영 기자] SG워너비 김용준 측이 뺑소니 혐의로 기소 재판을 받은 가운데 사고 당시 자진신고를 했던 상황이며 피해자 측과 이미 합의가 이뤄졌던 사건이라고 해명했다.

29일 한 매체는 서울중앙지법 관계자의 말을 빌려 "그룹 SG워너비의 김용준이 뺑소니 혐의로 기소돼 오늘 결심 공판이 진행됐고 이날 열린 공판에서 그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날 SG워너비의 소속사 관계자는 이데일리SPN에 "재판을 받은 것은 맞지만 전달 과정에서 일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지난 1월8일 사고 당시 김용준은 1시간여가 지나 자진신고를 했으며 피해자 측과 모두 합의를 해 종결된 사건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김용준은 지난 1월8일 오전 5시께 서울 강남 신사동 도로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가다 중앙선을 침범, 마주 오던 SUV 차량을 들이받았음을 법원에서 인정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등 피해차량 탑승자들이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용준 측은 `고의적인` 뺑소니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당시 사고를 낸 김용준은 당황해 현장을 피했지만 금세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1시간 30분 내에 자진신고를 했다.

소속사 관계자는 "피해자 측과 곧 합의했지만 사건 초기 김용준이 자진신고를 하기 전 뺑소니로 신고가 접수되면서 합의와는 별도로 법적 절차를 밟게 된 것일 뿐이다. 재판 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정상 참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어찌됐든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팬 여러분과 많은 관계자분께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읍소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1시간 30분 이내에 자진신고를 했다고 뺑소니 혐의가 인정이 안 되는 것은 아니며, 또 무조건 현장에서 달아났다고 뺑소니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가지 정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인적 물적 피해 규모나 왜 달아났는지의 사유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인 경우 이번 사건은 가벼운 벌금형 정도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며 "하지만 판결은 재판부가 하는 것이기에 확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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