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종부세 완화 무산 분위기…1주택자 ‘뿔났다’

정두리 기자I 2021.03.01 11:37:47

여야 일부 공감대에도 기재부 “신중한 검토 필요”
1주택자 중심 반발 터져나와… “정부, 전향적 입장 필요”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여야 의견에도 정부가 신중론을 펴자 1주택자 사이에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정치권은 “고령인 1세대 1주택자는 은퇴 후 현금흐름상 종부세를 납부할 여력이 크지 않고, 장기보유자이거나 실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투기적 수요로 보기 어렵다”며 종부세 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이미 작년 8월 종부세 공제율을 상향했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세수 감소를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연합뉴스
1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조세소위는 종부세법 개정안 9건 등을 상정해 논의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은 장기보유 공제 제도를 유지하되 거주기간별 공제를 신설하는 것으로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에 대해서는 거주기간별로 20∼100%의 공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안은 20년 이상 장기보유할 경우 70%를 공제하는 등 공제율을 상향하도록 했고, 같은 당 추경호 의원 안에는 최대 공제 상한을 90%로 높이는 방식 등이 담겼다.

이들 법안은 1세대 1주택 고령자 공제율, 장기보유 공제율, 공제한도를 상향하거나 거주기간별 공제를 신설하는 등 종부세 세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들 법안에 대해 지난해 8월 종부세법 개정으로 공제율이 상향된 만큼 시행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8월 7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고령자 공제(최대 40%)와 장기보유 공제(최대 50%)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합산공제율은 최대 80%를 넘지 않도록 제한했다.

고령자 공제율은 60~65세는 종전 10%에서 20%로, 65~70세는 20%에서 30%로, 70세 이상은 30%에서 40%로 늘어났다. 공제한도도 지난해 70%에서 올해 80%로 상향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 90%에서 올해 95%로, 내년부터는 100% 적용한다. 종부세 할인율이 사라지는 셈이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지난해 법을 개정했는데 개정 법률의 효과와 시장 동향을 지켜본 후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야 일부 의원들은 개정안만으로는 실제로 집 한 채를 갖고 사는 이들에게 세 부담을 줄여주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정부가 좀 더 전향적인 검토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의원은 “정부 정책이 투기수요 방지와 실거주자 보호라는 취지로 본다면 그간 장기보유 공제나 고령자 공제는 10%씩 해서 일부 보완했지만, 여전히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다”며 “예를 들어 20년 이상은 아예 100% 종부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정부가 과감하게 선언하고 가도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의원도 “1세대 1주택자, 고령자가 한집에 오래 사는데 투기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실제로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됐다고 생각하면 정말 괴로운 것”이라며 “정부에서도 좀 더 전향적인 입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도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이대로면 몇년 내에 서울 모든 아파트가 종부세 낼 판”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세금폭탄 정말 살기 힘든 시절이 오나봅니다. 이제 부자만 아파트 살 수 있겠네요”라며 토로했다.

여야 일부 의원들이 큰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모았지만, 기재부의 반대 입장에 더해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결론에 이르진 못했다. 기재위는 간사 협의를 통해 소위 일정을 다시 정해 추후 재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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