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제73차 유엔 총회 3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북한인권 결의를 투표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엔 총회 북한인권 결의안은 2005년 이래 채택되고 있으며 지난 2012~13년간 및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컨센서스로 채택되고 있다. 이번 결의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모두 61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북한인권 결의안은 기존의 문안을 대체로 유지하는 가운데 현재 진행중인 외교적 노력을 환영하면서 북한 내 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대화와 관여의 중요성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결의안에는 지난 8월 재개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환영하고,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 9월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을 환영하는 조항도 새롭게 포함됐다. 또 북한의 평창 동계 패럴림픽 참가에 주목하는 내용도 새롭게 담겼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다음달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같은 내용으로 다시 채택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