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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밀린 세입자, 오물·쓰레기 투척…결국 야반도주 했습니다"

권혜미 기자I 2022.01.14 09:50:53

집주인에 "오늘 입금할게요" 도피성 문자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5개월간 월세를 내지 않고 야반도주한 세입자가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나갔다는 집주인의 사연이 등장했다.

지난 10일 자영업자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엔 “정신 XX 세입자 야반도주 했습니다 진짜 올해는 액운이 꼈는지 돌아버리겠습니다 혐오 사진 다수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세입자인 20대 여성이 훼손해 놓고 간 집 내부 사진.(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자신을 집주인이라 밝힌 작성자 A씨는 세입자 B씨가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을 통해 방을 보러 왔고, 첫 달 월세만 입금받은 상태로 입주했다고 말했다. 보증금은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후 받을 예정이었다.

A씨는 “(B씨가 입주한 후부터) 문 걸어 잠그고 약 5개월간 매일 ‘오늘 입금할게요’라는 도피성 문자만 보내며 월세와 공과금을 미납하였다”면서 “이후 가스가 끊기고 그로 인해 보일러 동파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해 아래층 천장이 내려앉았으며 상황이 심각한 걸 느꼈는지 모든 짐을 놓고 옷만 갖고 야반도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에 대해 “20대 여자이며 신년이라고 카톡 프사는 맨날 친구들과 술 X먹는 사진으로 바꾸는 걸 보아 어려운 사람은 아닌 듯 하며, 그냥 정신XX인 거 같다”고 지적했다.

번호를 차단당하자 경찰에 신고한 A씨는 “문의 결과 해당 집에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으며 강제로 짐을 뺄 수도 없다고 한다. 그로 인해 악취로 주변까지 피해가 가는 상태라 빠르게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다”고 호소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함께 공개된 사진엔 B씨가 있던 집이 5개월 사이에 처참하게 더럽혀진 모습이 담겼다. 매트리스와 방 곳곳엔 반려견의 배변이 잔뜩 흩어져 있었으며, 물티슈, 플라스틱 용기 등도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주방엔 음식물이 그대로 묻은 설거지거리가 가득 쌓여 있었고, 화장실엔 휴지 외의 각종 쓰레기들이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해당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욕 나온다”, “수리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겠다”, “월세 밀리면 쫓겨나게 해야 한다”, “상식 이하의 사람들이 참 많다”, “술 먹을 돈은 있고 월세 낼 돈은 없냐”, “또 다른 집주인한테 피해주고 있을 거다” 등 비난을 쏟아냈다.

한편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월세를 밀렸다는 이유로 임차인이 집이나 가게를 마음대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문자나 내용증명 등을 통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법적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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