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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사실과 다르다.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자는 누구든지 20년 이상 재직해야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루 장관직에 올라도 평생 연금은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20년 미만 재직한 경우엔 퇴직일시금만 받게 된다. 따라서 장관으로 퇴직하더라도 전체 공무원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면서 재직하는 동안 일정액의 기여금을 납부해야 평생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장관직에 임명되면 재직기관과 기여금 납부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의 특별연금을 받는다는 건 사실과 다른 부분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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