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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0대女 살해한 남성 신상공개위 개최…“공개 요건 여지”(상보)

이종일 기자I 2021.12.08 09:30:42

인천경찰청, 8명으로 신상공개위 구성
신상공개 요건 논의 후 공개 여부 결정

50대 여성과 공범을 살해한 혐의가 있는 권모씨가 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찰이 인천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공범도 함께 살해한 남성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인천경찰청은 9일 오후 1시30분께 50대 여성과 공범을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된 권모씨(50대·무직)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연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신상공개 요건인 △범행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위원회를 열어 신상공개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변호사 의사, 언론인 등 5명의 외부위원과 경찰관 등 전체 8명으로 구성한다. 신상공개 여부는 위원회 회의가 끝나면 발표한다.

한편 권씨는 지난 4일 오전 인천에서 A씨(50대·여·회사원·인천 남동구 거주)를 살해한 뒤 시신을 A씨의 차량 트렁크에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또 5일 낮 12시께 인천 영종도 을왕리 야산에서 공범 B씨(40대·일용직 노동자)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도 있다.

권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A씨를 만나 살해한 뒤 A씨의 신용카드에서 수백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씨는 경찰에서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A씨의 시신을 을왕리 야산에 묻기 위해 B씨와 땅을 파다가 금전문제로 다툼이 생겨 둔기로 B씨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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