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카페 취식 허용에…스타벅스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

김호준 기자I 2021.01.16 13:29:22

정부, 18일부터 카페 내 식음료 취식 허용
프랜차이즈, 매출 회복 기대

서울 명동의 한 스타벅스 매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카페 내 취식을 허용하자 프랜차이즈 업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16일 정부 식당 및 카페 방역 완화 조치에 대해 “고객과 파트너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17일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비수도권 2단계)를 2주 간 연장하기로 결정하며 오는 18일부터 전국 카페에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고, 이를 준수하기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식당·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그동안 카페 프랜차이즈 업계는 거리두기 2단계(수도권 2.5단계) 조치에 따라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매장 내 취식이 금지돼 매출 타격이 불가피했다. 포장·배달 수요가 늘었지만 이번 조치로 매장 매출 감소 부분을 상당 부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