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는 사고 당초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는 등 사고를 은폐하려한 의혹이 있는 장씨가 휴대전화 역시 파손해 증거를 인멸하려 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다만 경찰 측은 “휴대전화를 파손한 것이 증거인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제3자 휴대전화와 진술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장씨에 대해 위험운전치상·음주운전·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할 예정이다. 그러나 뺑소니는 무혐의로 판단했으며,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역시 대가성이 없었다고 봤다. 장씨 가족이 운전자 바꿔치기에 가담했다는 의혹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