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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씨 변호인 박훈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전자소송 형태로 형 김씨와 이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영화 ‘김광석’ 상영 금지, 비방 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도 제기할 계획이다.
박 변호사는 “대법원의 명예훼손 위자료 산정 기준을 참작해 이상호 기자에게 3억원, 김광복씨와 고발뉴스에는 각각 2억과 1억원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금액을 상향 조정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서씨는 이와 별도로 이들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방침이다.
박 변호사는 서씨를 대신해 오는 14일 서연양 사망 사건을 재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을 예정이다.
박 변호사는 “악의적인 기사를 쏟아낸 언론사와 심한 명예훼손을 한 인터넷 논객, 블로그 운영자, 지속적으로 비방 목적으로 같은 댓글을 단 누리꾼, 그리고 몇몇 국회의원들의 언행에 대해서는 추후 면밀히 검토해 법적 대응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의혹은 이상호 기자가 자신이 제작한 영화 ‘김광석’에서 타살 가능성을 제기하며 배후에 서씨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서연양이 이미 10년 전에 사망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서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김광복씨 등은 지난 9월 “저작권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딸 서연양을 일부러 사망하게 한 정황이 있다”며 서씨를 사기·유기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은 서울청 광역수사대는 약 두 달간 수사한 끝에 지난 10일 서씨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